상단메뉴 닫기
                청렴소통방
                참여마당
                2026년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안내
                작성자
                총무과
                작성일
                2026-08-19 14:49:24
                조회수
                77

                2020년 1월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

               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5대까지 제재부감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     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이란?

         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보상금,출염금이나

              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

                자세한 내용음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
                • 파일 아이콘 (붙임1) 공공재정환수법 홍보리플릿 (1).pdf
                화면 상단으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