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월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할 경우
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부정이익의 최대5대까지 제재부감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공공재정지급금이란?
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,보상금,출염금이나
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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